최근 바다원에서 제조 판매한 ‘구운쥐포’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금속성 이물(철수세미)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3월 6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바코드번호는 8809012611592이고, 포장단위는 200g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며 “소비자도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바다원은 “해당 상품의 공정 과정에서는 철수세미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다만, 수입된 쥐포원물에서 철수세미가 종종 선별되었던 이력이 있어 원물에서 기인한 이물질로 추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