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밥 강제로 먹고 질식사 한 장애인…복지시설 원장 항소심서도 유죄

장애인에게 김밥 강제로 먹인 사회복지사는 징역 4년

폐쇄회로(CC)TV에 담긴 강제 식사 장면. 연합뉴스폐쇄회로(CC)TV에 담긴 강제 식사 장면. 연합뉴스




2년 전 인천의 한 복지시설에서 김밥을 강제로 먹은 장애인이 질식사한 사건과 관련해 시설 원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여성 A(54)씨에게 1심과 같은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 6일 인천시 연수구 한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에서 사회복지사 B(30·남)씨 등 직원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자폐성 장애인 C(사망 당시 22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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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식사 시간에 김밥과 떡볶이를 C씨에게 억지로 먹였고, C씨는 식사를 거부한 뒤 다른 방으로 가서 쓰러졌다가 엿새 만에 숨졌다.

저산소증으로 뇌가 손상된 상태로 태어난 C씨는 뇌병변증에 의한 청각·언어장애 1급 판정을 받았으며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장애인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은 사건 경위와 범행으로 인한 결과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검찰은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1심의 판단을 번복할 정도의 변경 사항이 없다. 1심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B씨는 지난해 4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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