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재산권 보호 및 구제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법률상담 지원창구’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전세사기 피해결정 신청 절차 및 지원내용 등 기본 상담에서 범위를 확대해 피해자에게 보다 전문적인 법률상담 지원, 관계기관 및 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피해자 맞춤형 상담창구를 마련했다.
첫 번째 상담창구는 지난 16일 무자본 갭투자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원주에서 진행됐으며, 권리분석을 통한 경공매 진행 시 대응방안,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절차안내, 우선매수권 청구 방법 등에 대한 전문가 무료상담이 진행됐다.
이준호 강원도 건축과장은 “전세피해 전문법률상담 지원 및 신속한 피해결정 절차 이행으로 피해자가 더 큰 상처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