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가업 승계를 위한 사전 증여 시 연부 연납 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늘려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증여세율도 현행 최고 20%에서 10%로 완화해달라는 중소기업계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이르면 이런 내용들은 하반기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계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해 사전 승계와 관련한 증여세 납부 기간을 늘리고 세율을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지난해 공제 한도가 600억 원으로 늘어나고 상속세 연부 연납은 20년까지 연장돼 이제 몇 가지만 보완되면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는 거의 99%가 완성 단계로 접어들 것 같다”며 “고령화 시대에 맞게 계획적인 사전 승계를 할 수 있도록 증여세 연부 연납 기간을 상속과 마찬가지로 20년으로 늘리고 세율도 10% 단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회장은 “산업이 다양해지고 변화의 속도도 빨라지는 만큼 업종 변경을 제한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기업 승계가 활성화한 독일과 일본의 경우 업종 변경의 제한이 없고 오히려 일본은 사업 전환을 위해 보조금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추 경제부총리는“정부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좋은 소식은 최종 판단이 서면 국민들께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이날 기업 승계 관련 요청 외에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최소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신용등급 유지 제도 신설 △뿌리 산업 지원 정책 강화 등 22건의 현안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