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해수욕장 알박기’ 사라진다…당국이 강제 철거

지난 18일 강원 강릉시 경포해변에서 피서객들이 무더위를 식히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18일 강원 강릉시 경포해변에서 피서객들이 무더위를 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달 말부터 해수욕장에 장기간 자리를 잡아 놓는 ‘알박기 텐트'가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등 해수욕장 관할 당국이 알박기 텐트를 강제 철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수욕장에 무단 방치된 물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 당국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달 말부터 해수욕장 관리 당국이 알박기 텐트 등 장기간 무단 방치된 물건을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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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해수부는 지난해 말 ‘해수욕장법’을 개정한 바 있다. 기존 해수욕장법상 지정된 장소 외에 물건이 무단으로 방치됐을 경우 행정대집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실제 철거 작업에 통상 1~6개월이 걸리는 등 한계가 있었던 탓이다.

이에 해수욕장법 개정안에는 텐트 등 일부 용품의 해수욕장 무단 방치·설치를 금지하고 특별자치도지사 등 관리청이 해당 물건을 직접 제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담겼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리청이 제거할 수 있는 물건의 종류와 보관 및 처리 절차를 규정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일상 회복을 맞아 올여름 해수욕장을 찾는 국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들이 여름철 불편함 없이 쾌적한 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해수욕장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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