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해수욕장에 장기간 자리를 잡아 놓는 ‘알박기 텐트'가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등 해수욕장 관할 당국이 알박기 텐트를 강제 철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수욕장에 무단 방치된 물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 당국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달 말부터 해수욕장 관리 당국이 알박기 텐트 등 장기간 무단 방치된 물건을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해 말 ‘해수욕장법’을 개정한 바 있다. 기존 해수욕장법상 지정된 장소 외에 물건이 무단으로 방치됐을 경우 행정대집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실제 철거 작업에 통상 1~6개월이 걸리는 등 한계가 있었던 탓이다.
이에 해수욕장법 개정안에는 텐트 등 일부 용품의 해수욕장 무단 방치·설치를 금지하고 특별자치도지사 등 관리청이 해당 물건을 직접 제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담겼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리청이 제거할 수 있는 물건의 종류와 보관 및 처리 절차를 규정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일상 회복을 맞아 올여름 해수욕장을 찾는 국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들이 여름철 불편함 없이 쾌적한 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해수욕장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