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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청과·산부인과 입원환자 없으면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도 가능

복지부, 제5 기 상급종합병원(2024~2026년) 지정 계획 알림

7월 1~31일까지 신청·접수, 서류·현장평가 거쳐 12월에 지정

사진 제공=복지부사진 제공=복지부




내년부터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입원 환자가 없는 상급종합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다. 건강보험 수가 종별 가산율 30%를 적용받는 상급종합병원은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상시 입원 환자 진료 체계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6월 30일부터 ‘제5 기(2024년~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계획’을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공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제5 기 지정기준을 살펴보면 중증질환 진료 관련 지표(환자 구성 비율 등) 기준은 더욱 강화됐다. 인력·시설 등 의료자원 강화 및 국가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지표는 신설됐다. 예를 들어 입원 환자 가운데 중증 환자 비율이 34%가 안되고 외래 환자 중 경증 환자 비율이 7%가 넘으면 상급종합병원서 탈락한다. 현재는 각각 30% 이상, 11% 이하다.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음압격리병실 병상확보율, 코로나19 참여기여도, 입원환자전담전문의 지표 등이 새로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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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급종합병원 지정 후 준수사항이 추가됐다. 2024년 1월부터는 산부인과, 소청과 진료 과목은 상시 입원 환자 진료 체계 구축이 필수이며 준수 사항 위반 시 시정 명령 및 지정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소청과, 산부인과와 같은 필수 의료 과목은 전문의 1인 이상이 전속돼 있어야 한다는 게 예전부터 적용돼 온 기본 사항”이라며 “내년부터는 실제로 해당 과목 입원 환자가 있는 지 없는 지, 진료 실적을 살펴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예비지표는 적극적 중증응급환자 수용 및 치료를 위한 응급의료 관련 지표와 간호교육체계 확립을 위한 교육전담인력 관련 지표가 추가됐다. 제6 기 지정·평가 시 반영될 예비지표는 △소아중증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제공률 △교육전담인력 확보율 등이다.

의료기관은 복지부에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결과는 올해 12월 말 발표된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뿐만 필수의료 제공 등 지역사회 내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을 개선·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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