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교장·교사, 학생 인성문제로 훈계 가능해진다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학업·진로 등 생활지도범위 규정

교총 "교권보호 전기 마련 환영"

실질적 지도방식 구체화 촉구도

이주호 "학교 교육력 회복 기대"






앞으로 학교장이나 교사가 학업이나 진로, 인성과 대인 관계 분야에서 학생들을 훈계할 수 있게 된다. 교권 추락과 이로 인한 학습권 침해가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교육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돼 학교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구체적인 학생 생활지도의 범위를 규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장이나 교원은 학업·진로, 보건·안전, 인성과 대인 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이나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학생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등에 관해 정책연구를 추진한 뒤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해 고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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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개정 시행령은 교육부 장관, 교육감이 학업 중단 위기 학생 현황을 실태 조사한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도록 정보 수집 범위, 보존 기간 등 세부 사항도 명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 학생 학습권 보호로 학교 교육력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원 단체는 학생 생활지도 범위가 구체화됐다며 적극 환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총이 지난해 6월 처음으로 전국 교원의 염원을 담아 ‘생활지도법 마련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결실을 얻었다”며 “교원의 교권뿐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전기가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수업 방해 등 교권 침해 시 즉각적인 생활지도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교총도 “법령 개정의 근본 목적은 무기력한 교권, 무너진 교실을 회복함으로써 교원의 교권을 넘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자는 것”이라며 “따라서 남은 과제는 수업 방해 등 교권 침해 시 즉각적·실질적인 생활지도 방식과 범위 등에 관한 기준을 교육부 가이드라인(고시)에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회장에 당선돼 제1호 핵심 공약으로 추진한 생활지도법 마련을 전국의 교원들과 1년여 총력 활동 끝에 이뤄냈다”며 “교원이 소신을 갖고 가르칠 수 있고 학생은 맘껏 배울 수 있는 교육 여건 마련에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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