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어업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해양사고에 대비해 어선원·어선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총 사업비 21억 원을 추가 확보하고 오는 7월부터 지원 대상을 톤 수에 상관없이 도내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초 어선원·어선 재해보험 지원은 어선 10톤 미만, 어선원 100톤 미만에만 지원했다.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도내 10톤 이상 어선 680척과 100톤 이상 35척을 포함해 총 2만 7000 척을 지원하게 됐다.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은 어선원이 어업활동 중 부상, 질병, 사망 등 재해를 입었을 때를 대비한 산재보험 성격의 사회보장보험이다. 기존 100톤 미만 어선의 어선원 재해보험료만 지원하던 사업을 100톤 이상 어선까지 지원 확대한다.
어선 재해보험료 지원은 어선의 침몰, 충돌, 화재 등 해난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어선을 복구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10톤 미만 어선의 어선 재해보험료만 지원하던 사업을 10톤 이상까지 확대한다.
박영채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해상에는 예상치 못한 재해가 누구에게나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며 “안정적 어업 경영의 주춧돌이라고 할 수 있는 어선원과 어선 재해보험에 많은 반드시 가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어선원·어선 재해보험료로 최근 3년간 2만 3000 척에 94억 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