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41) 무소속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상자산을 사고 판 뒤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뇌물수수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적용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기자들을 만나 “(김 의원이) 메콩 코인과 마브렉스 코인 등을 상장 전에 사들인 건 사실”이라며 “(상장으로) 얼마나 시세차익을 얻었는지는 살펴봐야 하지만, 상장 사실을 알고 구매했는지 등은 충분히 의심이 가는 상황이므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잡코인’으로 분류되는 메콩과 마브렉스를 상장 전에 사들인 경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두 코인은 모두 김 의원이 매수한 이후 상장되면서 가격이 급등했다.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김 의원이 지난해 4월 대거 사들인 마브렉스는 같은 해 5월 6일 빗썸에 상장됐다. 이 기간 가격은 4만 1000원대에서 6만 5000원대로 올랐다. 거래 규모는 당시 시가 기준 10억 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김 의원이 상장 관련 정보를 미리 알았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 같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김 의원과 비슷한 시기에 같은 코인을 사들인 전자지갑 10개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당시 이들에게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없고, 이들의 가족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 의원이 마브렉스와 메콩 코인을 발행한 게임업계 관계자 등으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아 거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뇌물이라는 개념이 현물 뿐 아니라, 투자 기회 제공 등을 제공 받았을 경우까지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면서 “실제 판례를 보면 정치 자금도 비슷하게 해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2021년과 지난해 연말 재산등록 기준일 직전 코인을 샀다가 이듬해 초 파는 식으로 거래한 내역을 확인하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기준일에 재산등록 대상이 아닌 코인을 보유해 재산등록을 회피하려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