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입법처 "예타 면제 남발…제도 지속성 훼손"

지난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부지를 찾아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있는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 해당 신공항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이다. 연합뉴스지난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부지를 찾아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있는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 해당 신공항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이다. 연합뉴스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보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타 면제가 남발되면 제도 자체의 지속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3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기준 조정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예타 면제 사업의 총사업비는 22조 473억 원으로 지난해(17조 2438억 원) 대비 5조 원 가까이 늘었다. 8년 전인 2015년(1조 4003억 원)과 비교하면 16배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예타가 면제된 사업수도 지난해 26건에서 올해 35건으로 9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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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다보니 예타 면제가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입법처는 "예타 대상 사업 기준이 24년째 고정된 동안 면제 사업 건수와 총사업비는 크게 증가했다"며 "예외적으로 인정돼야 할 예타 면제가 주(主)가 되고 예타 실시는 부(副)가 된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입법처는 이같은 예타 면제 남발이 제도의 지속성을 해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입법처는 "(예타 면제 남발은) 정부 스스로 예타 제도 자체와 이해관게자들의 신뢰를 흐리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방식으로 면제 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제도의 지속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입법처는 "정부가 예타 조사 운용에 보다 책임감을 갖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는 예타 내 경제성 분석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담겼다. 현 예타 제도 하에서는 측정 가능한 편익 중심으로 경제성 분석이 이뤄져 시장권 확대에 따른 효과, 인력 및 산업구조 개편 효과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입법처 판단이다. 입법처는 "현재 예타 제도 운용은 주로 효율성 측면에만 맞춰져 경제성 분석의 편익 항이 지나치게 제한돼 있다"며 "'경제성 검증 및 평가'라는 제도 본래 도입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 내에서 편익 항목의 조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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