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도입한 ‘청년도약계좌’에 7일(영업일 기준) 동안 약 76만 여명이 몰렸다. 1분에 191명씩 가입 신청을 한 셈이다. 금융 당국은 다음 달부터 매달 2주 동안 가입 신청을 받기로 했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청년도약계좌 일일 가입 신청자 수는 총 13만 8000명으로 집계됐다.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를 실시한 15~21일까지는 하루 평균 약 8만 3000명이 신청했고 출생연도와 관계 없이 신청이 가능한 22일에는 약 20만 8000명이 몰려 62만 4000명이 가입했다. 이날 13만 8000명이 더해져 총누적 가입자 수는 76만 1000명에 달했다.
상품 출시 전 금융 당국은 가입자 수를 300만 명으로 예상했다. 첫 가입 신청 기간에만 예상 수요의 3분의 1 가까이가 찬 셈이다. 8월께에는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고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한 청년희망적금의 만기도 내년 2월부터 돌아오는 만큼 가입 수요는 내년까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에서는 비과세 혜택, 정부 기여금 지급 등이 청년층의 수요를 이끌어냈다고 봤다. ‘대다수가 노력만 하면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게 하겠다’는 당초 정부의 목표보다는 금리가 연 6%로 비교적 낮게 정해졌지만 같은 조건의 일반 상품과 비교하면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 운영이 순항 중인 것으로 평가한다”며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로 연 7~8% 후반대의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앞으로 계좌 유지 지원책도 내놓을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청년들이 중도에 해지하지 않도록 적금담보부대출 운영, 햇살론유스 대출 시 우대금리 지원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과의 연계 방안을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일정 기간 청년도약계좌를 납입·유지하는 청년에게 신용점수 가점 자동 반영 등 절차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앞으로 매달 2주씩 가입 신청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입 대란이 일었던 청년희망적금 때와 달리 신청자가 많아도 ‘조기 종료’ 우려는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의 의지를 담은 청년 정책인 만큼 (조기 종료 우려 때문에) 가입을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며 “소득이 생기면 가입하는 등 상황에 맞게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다음 가입 신청 기간은 7월 3~14일로 예정돼 있다.
이달 가입을 신청한 청년들은 2주간의 소득요건 등 심사를 거쳐 7월 10~21일 중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가입 대상이 아닌 신청자에게는 별도로 알림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가입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은 신청자는 은행 한 곳에서 계좌를 만들 수 있으며 이 기간에 가입하지 않으면 다음 달에 다시 신청하고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가입자는 매월 70만 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중간에 납입하지 않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중도 해지할 경우 2개월이 지나야 재가입이 가능하며 재가입 시 지급되는 정부 기여금은 중도해지 전 가입 기간에 따라 차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