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지난해 하반기 보조금 등 부정수급 739억 환수…고용부가 절반

지난해 한해 총 1336억 환수…전년比 27%↑

권익위, 부정수급 신고 포상액 2억→5억 상향





지난해 정부 기관들이 보조금 등 부정 수급에 대해 739억 원 환수하고 90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23일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 하반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등 제재 처분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하반기 환수된 금액은 739억 원, 제재부가금 부과금액은 9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한 해 환수·제재부가금은 총 1336억 원으로 전년(1056억 원) 대비 27%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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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 금액을 기관 유형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이 494억 원, 기초자치단체 232억 원, 광역자치단체 12억 원을 각각 환수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전체 환수금의 49.5%에 해당하는 366억 원을 환수했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 환수 금액이 534억 원으로 대부분이었다. 이 중에서도 고용·노동 관련 보조금 368억 원이 잘못 지급돼 환수 조처됐다. 권익위 측은 “고용과 복지 분야는 당초 정부 지원금 규모가 큰 만큼 환수도 많이 일어난 것으로 본다”며 “이 분야는 부정수급 관련 신고 처리 활성화도 아직 잘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허위 청구, 과다 청구, 목적 외 사용 등 악의적인 부정 수급에 매기는 제재부가금은 지난해 하반기에 총 90억 원이 부과됐다.

적발된 주요 사례로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채용한 것처럼 속여서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아낸 건이 있었다. 또 국가지원 연구개발비를 타내려고 허위 세금계산서 및 허위 연구자를 등록하거나, 지원 대상이 아닌 차량에 주유해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을 타내는 사례도 적발됐다.

권익위는 공공 재정 부정수급 환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을 기존 2억 원에서 5억 원까지 늘려 신고 유인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지원금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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