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중국인 노동자가 근무하던 건설 현장의 원청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선고된 세 번째 사례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23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건설사 대표이사 B(63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건설사 법인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혐의로 기소된 하청 업체 관계자 C(57) 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며 “사업자가 종사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 시스템 미비로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면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B 씨는 지난해 3월 16일 인천시 중구 을왕동 근린생활시설 건설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40대 중국인 남성 노동자 D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D 씨는 건물 1층에서 거푸집을 받치는 보(기둥과 기둥 사이에 연결된 수평 구조물)의 높낮이를 조절하고 있었으며 갑자기 이 구조물이 쓰러지면서 철제 파이프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검찰은 올 4월 결심공판에서 B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돼 판결된 세 번째 사례다. 앞서 올 4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온유파트너스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같은 달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한국제강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