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는 다음달 1일 오전 4시부터 지역 내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2km 3800원에서 1.8km 4800원으로 인상한다고 23일 밝혔다.
2019년 5월 4일 이후 4년 2개월만의 요금 인상이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4월 경기도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택시요금 인상안을 확정하면서 도 택시요금 요율이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광주시는 도농복합 ‘가’형 요금체계를 적용한다.
거리요금과 시간요금은 각각 104m당 100원, 25초당 100원으로 현행 요금체계를 유지한다.
다만 시계외 할증요금은 현행과 같이 20%를 유지하되 심야 할증요금은 밤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고, 할증률도 현행 20%에서 30%로 인상할 예정이다.
도내 택시요금 인상은 LPG 연료비 증가와 최저임금 인상 등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이번 택시요금 인상이 실질적인 종사자 처우개선과 택시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에 따라 개선명령 했으며,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