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건설현장 채용강요·갈취' 건산노조 42명 檢 송치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간부 10명·조합원 32명

건설현장서 조합원 채용 강요·돈 받은 혐의

연합뉴스연합뉴스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뜯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산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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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3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공동강요 혐의를 받는 이 모 씨 등 건산노조 간부 10명과 조합원 3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강동구 강일동 등 수도권 건설현장 24곳에서 조합원 400여명을 채용하라고 강요하고 총 1억 3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건산노조는 위원장의 조합비 횡령과 비정상적 회계 운영 등을 이유로 지난해 7월 한국노총에서 제명당했다.


박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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