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군화를 핥으라고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해병대 간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해병대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최근 병사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해병대 2사단 예하 부대 중사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 중사는 지난 3월께 인천시 강화군의 해병대 2사단 예하 부대에서 병사 B씨에게 여러 차례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에게 자기 군화를 핥으라고 지시하거나 검문소가 있는 강화군 교동대교의 특정 지점까지 뛰어갔다가 돌아오라고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다리는 3.4㎞ 길이다.
A 중사는 군사경찰 조사에서 "B씨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중순께 B씨로부터 관련 신고를 받은 군사경찰은 조사를 거쳐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
해병대 관계자는 "상급자의 지위를 악용한 가혹행위로 판단된다"며 "신고가 접수된 즉시 군사경찰이 수사에 나섰으며 이후에도 법과 규정에 맞게 사안을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