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취업규칙엔 최대 6대인데…현장선 20여대인 '대형마트 카트운반'

마트노조, 고용부에 코스트코 직원 사망 원인조사 촉구

코스트코 A지점 근로자가 20여대 쇼핑카트를 끌고 있다. 사진제공=마트산업노조코스트코 A지점 근로자가 20여대 쇼핑카트를 끌고 있다. 사진제공=마트산업노조




"취업규칙엔 직원 1명이 쇼핑카트를 6대 이상 끌면 안 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10~20여대 쇼핑카트를 밀고 끌고 있습니다."



코스트코 매장 근로자가 열악한 근로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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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했던 31세 코스트코 직원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다"며 "고용노동부는 조사를 통해 중대재해인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19일 A지점에서 일하던 B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목숨을 잃었다.

노조는 B씨가 일하던 매장의 근무여건이 열악했다고 지적한다. 코스트코 취업 규칙에는 직원이 안전을 위해 쇼핑카트를 6대 이상 끌지 못하도록 정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직원들이 10~20여대 카트를 끌고 있다는 전언이다. B씨의 업무도 카트 운반이었다. 수십대의 카트 운반처럼 과도하게 힘을 사용하는 작업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재해 위험 요인으로 정했다.

노조는 A매장의 인력이 다른 지점에 비해 부족한 탓에 업무가 몰린 결과라고 지적한다. 휴식 여건도 나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B씨가 카트관리 업무로 배치받기 전 근무했던 계산대에는 의자가 없어 장시간 서서 일한다"며 "B씨가 쓰러지기 전날까지 점포는 직원들에게 미지근한 물을 제공했다"고 했다. A매장이 여름철이나 온도가 높은 사업장의 경우 직원에게 충분한 휴식과 시원한 물을 규칙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안전사고 예방 가이드라인을 어겼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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