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경비원 임금피해 방지 조항 신설

경기도 광교청사 전경. 사진 제공=경기도경기도 광교청사 전경. 사진 제공=경기도




경기도는 경비원 임금 피해 방지대책 등을 담은 ‘제18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사회 쟁점이 되는 사항으로 경비원 임금 착복 등 임금 피해 방지를 위해 경비원을 비롯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용역업체가 관리주체에 청구할 경우, 제출한 임금 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여기에 초 저출생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어린이집 임대료 산정 기준을 기존 보육 정원에서 보육 현원으로 변경하는 등 단지 내 어린이 보육환경이 열악해지지 않도록 임대료 산정 기준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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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여름철 냉난방기 화재 예방 및 안전 강화를 위한 안전 수칙 홍보 ▲혼합단지의 공동의사결정을 위한 협약서 마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 절차 변경 등이 반영됐다.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도 의회 협업 제안 및 도 내부 개선사항 등을 반영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 도내 300세대(승강기 있으면 150세대) 이상 의무 관리 대상인 단지는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단지에 적합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준칙 개정은 공동주택 관리강화와 합리적 자치 규약 운영을 위해 개선이 요구되는 제안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며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손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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