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천일염이력제를 등록제에서 의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앞두고 국내에서 사재기 현상과 함께 천일염 가격이 급등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일일 브리핑에서 천일염이력제와 관련해 “생산자 단체나 유통 기업과의 협의는 필요하겠지만 법 개정 사항은 아니고 우리 시행령이나 고시를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의무제가 아닌데도 이미 생산부터 출하되는 물량의 90% 이상이 자체적으로 등록해 이력 단계를 밟고 있다”며 “관계 공무원 등이 직접 확인한 다음 품질확인서를 받아야만 유통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방사능 검사도 확대 시행한다. 송 차관은 “올 4월부터 매월 10개소의 염전을 대상으로 시작한 방사능 검사를 7월부터는 매달 35개소 이상으로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국내외 인증을 받은 민간 전문 기업과 함께 염전과 염전 보관 창고까지 직접 방문해 추가 검사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25일부터 천일염 가격 안정화를 위한 합동점검반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천일염 업체들의 조기 출하를 유도하는 한편 매점매석이나 수입산 섞어 팔기 등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현재의 방류 방식이 과학적 선례,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돼 확정된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