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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자금 부정 탈취’ 주장 투자자에 승소

대법, 가상자산 거래소 중재 능력 인정

/출처=셔터스톡/출처=셔터스톡





최근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법적 공방이 지속되는 가운데, 코인베이스가 투자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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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현지 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한 투자자가 가상자산 지갑 내 자금을 탈취 당했다며 코인베이스를 제소했으나 미국 대법원이 법적 분쟁을 중지하고 사적 조정 절차로 넘어가는 것을 주문했다. 당초 코인베이스는 연방중재법과 당사 규정에 따라 투자자의 제소 내용은 법적 공방이 아닌 사적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했으나 하급심은 모두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법원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중재 능력을 인정하며 사실상 코인베이스가 승소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번 소송을 지방 법원과 코인베이스 간 법적 충돌에 초점을 뒀다. 코인베이스가 사적 조정 절차를 요청한 것에 관해 지방 법원이 법적 절차를 중단해야 하는지를 쟁점으로 본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코인베이스에 사적 조정 권한을 모두 넘기고 지방 법원은 법적 절차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힌편 이번 판결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대법원 재판에서 처음으로 승소한 사례다. 이번 판결은 향후 가상자산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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