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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캐리TV 법정제재…장난감 상품명 노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 광고효과 부분 위반

캐리TV 화면 캡처캐리TV 화면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특정 어린이 장난감 상품명을 노출하고, 갖고 노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캐리(carrie)TV’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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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지난 4월 22일 방송도니 캐리TV ‘장난감 친구들 : 탐구생활 - 동물 친구들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재미있게 놀아요!’는 특정 장난감의 상품명을 화면에 노출하고 음성으로 언급하는 내용,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과정에서 제품 특징을 구체적으로 노출하는 내용 등을 방송했다.

방심위는 해당 방송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 광고효과 부분을 위반했다고 봤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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