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의무 매입 기준을 완화한 새로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다시 시작했다. 앞서 발의된 기존 양곡관리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에 부쳐져 최종 부결된 지 70일 만이다.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날 상정된 법안은 쌀 생산비를 매년 고시하고 농민이 쌀 생산비보다 10% 높은 가격으로 매입을 요청하면 국가가 이를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 쌀값이 평년보다 낮을 때는 정부가 정부 관리 양곡이나 공공 비축 양곡을 일반 판매용으로 팔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4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에 부쳐졌으나 최종 부결됐다. 이때 부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3~5%의 초과생산량이 발생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추진하자는 차원에서 기존 법안보다 의무 매입 기준을 완화해 법안을 다시 발의한 것이다.
한편 이날 농해수위는 56건의 법안을 통과시키고 121건의 법안을 상정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추후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