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서비스 앱 삼쩜삼의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가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있어 법을 어겨 9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단순 전달 후 파기 및 보유 금지’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 5410만 원과 과태료 1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 회사는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관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삼쩜삼은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홈택스 로그인, 소득 관련 정보 수집,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 환급신고 대행 등을 했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조사 당시 1200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 측은 조사 과정 중에 절차를 개선해 현재는 환급신고 대행시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고 회원 탈퇴 시까지 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삼쩜삼은 소득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처리 방침을 통해 포괄 동의를 받으며 수집 항목을 누락하고 수집 목적과 보유 기간 등을 불명확하게 고지했다.
이 외에도 민감정보인 건강정보에 대한 별도 동의를 받지 않은 점과 세무대리인(제3자)에 제공하는 사항을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은 사실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개인정보위는 한국소비자연맹 등의 공익·민원 신고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 이 회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