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외국인 숙련공 올 15배 파격 증원…조선·플랜트 등 '인맥경화'에 숨통

전환 요건 근무기간 5년→4년 단축

내달까지 5000명 확보 추진 불구

"인력 턱없이 부족" 호소에 정부 결단

중소기업들 “가뭄에 단비” 환영


정부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를 연내 3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공언한 배경에는 기존 선발 규모로는 인력난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산업계·지방자치단체의 꾸준한 요청이 있다.

2017년부터 시행 중인 ‘숙련기능인력(E-7-4)제도’는 오랜 기간 국내에서 단순 노무 분야에 종사해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에게 장기 취업비자로 전환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2020년 1000명에서 올해 5000명까지 3년 새 쿼터를 5배 늘리기는 했으나 여전히 충분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여기에 국내 근무 기간 기준이 5년에 달하는 등 전환 요건도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 법무부가 요건 완화, 쿼터 확대 등 숙련기능인력제도 개선에 착수한 이유다.

법무부는 앞서 체류 자격 전환에 필요한 근무 기간을 기존 5년에서 4년으로 줄이고 근무 경력이 짧더라도 산업계 필수 인력이 된 근로자는 빠르게 숙련기능인력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숙련기능인력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는 기업의 자국민 고용 인원의 20%(뿌리산업·농축어업·비수도권 제조 업체는 30%) 범위 내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꾼다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올해로 예정됐던 숙련기능인력 5000명을 다음 달까지 앞당겨 선발한다.



숙련기능인력은 2020년 1000명에서 이듬해 1250명, 2022년에는 2000명으로 늘린 바 있다. 올해 5000명까지 꾸준히 쿼터를 확대했으나 여전히 외국 숙련기능인력 수혈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결국 지난해보다 규모를 15배가량 늘린다. 예정 인력인 5000명에 대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이후 대규모 숙련기능인력을 추가 확보해 산업계의 고질적 문제인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것이다. 이른바 산업계의 ‘인맥경화’를 빠르게 해결한다는 의지는 “적어도 쿼터가 부족해 외국인이 못 들어온다는 얘기는 없을 것”이라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서도 드러난다.

관련기사



정부의 문제 해결 의지에 산업계도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들은 물론 숙련기능인력 수요가 높은 조선·플랜트 기업들에서도 ‘가뭄에 단비’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인력 부족을 겪는 국내 기업들에 대한 외국인 숙련 근로자 전략적 확대 등 인력 수혈이 경쟁력 강화 등의 긍정적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숙련기능인력(E-7)에 대한 쿼터를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3만 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는 정부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 현장에 단비와 같은 소식”이라고 전했다.

중소기업계는 특히 숙련 기술 인력이 쿼터 부족으로 무조건 출국해야 하는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봤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비전문인력(E-9)으로 입국한 후 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며 숙련된 기술을 익힌 외국인 근로자들이 E-7 쿼터 부족으로 무조건 출국할 수밖에 없어 현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숙련기능인력전환제도(E-7-4)의 쿼터가 확대되고 전환 요건이 완화돼 숙련 기술을 익힌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하지 않고 계속 근무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선·해양·플랜트 업종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 씨도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이라 해도 국내 업체에서 용접·도장 등 기술 훈련을 상당 기간 배워야 하는데 그동안 부족한 전용 쿼터제로 인해 일을 할 만하면 보내고 다시 새로운 인력을 받아 훈련을 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숙련공에 대한 쿼터제가 확대되면서 산업 현장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인력 운용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현덕 기자·노현섭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