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거나 불합리한 단체협약을 그대로 둔 공공부문 기관 136곳이 정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게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36개 기관의 단체협약과 5개 노동조합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해 노동위원회 의결을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136개 기관은 공무원, 교원, 공공기관이다.
고용부는 지난달 이들 기관의 단체협약이 불법이거나 불합리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적발된 143개 기관 중 7개 기관만 자율적으로 시정하거나 단체협약이 실효된 상황이다.
고용부는 노동위 의결이 이뤄지면 해당 기관들에 시정명령을 내린다. 시정명령을 불응한 기관은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공공부문은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며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관행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