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손짓하자 10명 우르르…천안 치킨집 '26만원 먹튀' 단체손님

경찰에 연락 받자 "낸 줄 알았다" 주장하더니

합의 안하고 다시 잠적…식당 주인, 결국 고소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충남 천안시의 한 치킨집에서 손님 10명이 단체로 음식값을 내지 않고 도주하는 이른바 ‘먹튀’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JTBC에 따르면 최근 천안 불당동에 위치한 한 치킨집에서 일행 10여 명이 음식 값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는 일이 벌어졌다.



사건 당일 업소 폐쇄회로(CC)TV에는 일행 중 한 남성이 갑자기 일어나 주방을 잠시 훑어보더니 출입문 쪽으로 향하며 일행에게 손짓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 남성의 손짓에 앉아있던 다른 일행들은 가방과 우산 등 소지품을 챙기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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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주인 A씨가 업소 안으로 들어오자 이들은 “화장실 다녀오겠다” 등의 말만 하고 그대로 도주했다. 이들이 계산하지 않은 음식과 술값은 약 26만원이었고, A씨는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 1주일 뒤 경찰은 일행 중 1명과 연락이 닿았다. 그는 A씨에게 “일행이 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손짓을 한 남성 역시 A씨와 연락이 닿자 “담배 피우러 가자고 손짓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일행 중 일부는 직접 매장을 찾아와 A씨에게 합의를 시도했지만 A씨는 음식 값은 물론 그날 치우지 못한 테이블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함께 요구했다. 그러자 이들은 다시 잠적했고 A씨는 일행을 고소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무전취식과 관련한 경찰 출동은 9만4752건으로 확인됐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고의성이 증명되면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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