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새 적자신고 법인 증가율이 흑자신고 법인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와 함께 경기 둔화가 가시화되면서 실적이 악화한 기업들이 증가 한 탓이다. 같은 기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상속세 납세인원과 재산가액은 증가했다. 대신 윤석열 정부 이후 1년새 보유세 부담 완화로 증여건수가 감소하는 등 변화가 뚜렷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와 주류 출고량은 증가했다.
29일 국세청은 법인세, 주세, 부가가치세 등 2023년도 2차 국세통계 공개를 통해 2018년 보다 2022년 흑자 신고법인이 13만2000개(27.3%), 적자 신고법인 11만개(42.8%) 늘어나 적자 신고법인 증가율이 더 높았다고 밝혔다. 2022년 법인세 신고법인은 98만2000개로 전년 90만6000개보다 8.4%증가했다. 이 가운데 47만3000개(48.2%)법인의 총부담세액이 87조8000억 원이었다. 지난해 흑자 신고법인 61만5000개, 적자 신고법인은 36만7000개였다. 다만 5년 전과 비교해 적자 신고법인 증가율(42.8%)이 흑자 신고법인의 증가율(27.3%)보다 높았다. 이런 현상이 올해도 계속될 경우 정부 세수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올해 들어 4월까지 법인세수는 35조6000억 원이었다. 1년 전보다 15조8000억 원(-30.8%) 줄어 세수부족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경기반등이 지체되면서 법인세수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는 이유다. 최근 5년간 업태별 법인세 총부담세액 증가율을 보면 보건업(153.8%)이 압도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코로나19 영향이 컸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음식·숙박법(134.8%), 서비스업(102.0%)순이었다.
지난해 상속세 납세 인원은 1만9506명이었다. 5년 전보다 1만1057명이 늘어났다. 상속재산가액만도 35조9000억 원이 증가해 56조5000억 원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 폭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도 전년보다 26만6000명이 증가했다. 반면 새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가격 하락 및 보유세 부담 완화 조치가 잇따르면서 증여건수는 감소했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건수는 전년보다 4만8000건 감소해 21만6000건으로 증여재산가액도 12조8000억 원 줄어 37조7000억 원이었다. 국세청이 지난해부터 시작한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효과로 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등의 적용건수도 5년전보다 250건 증가해 세부담을 낮췄다. 종부세 역시 주택분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인하돼 납세인원은 늘었지만 결정세액은 6000억 원 감소한 6조7000억 원이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 대면 모임이 정상화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 건수는 늘어났다. 지난해 신고건수는 전년보다 41만 건 증가한 787만 건으로 법인사업자 108만건(13.7%), 개인사업자는 679만 건(86.3%)였다.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영향으로 주류 출고량도 늘어났다. 전년보다 17만 ㎘ 증가한 327만4000 ㎘가 출고됐다. 맥주, 희석소주 탁주 순으로 많았고, 5년전과 비교하면 증류식 소주와 위스키, 과실 주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