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 BBQ(제너시스비비큐) 윤홍근 회장이 '폭언·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는 가맹점주의 허위 제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9일 BBQ와 윤 회장이 전 가맹점주 A씨와 가맹점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5월 ‘윤 회장으로부터 폭언과 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며 한 방송사에 제보했고, 해당 내용은 같은해 11월 그대로 보도됐다. 이후 윤 회장은 A씨의 고소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씨의 제보 내용은 허위로 드러났고, 지인을 손님인 것처럼 속여 인터뷰를 진행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BBQ와 윤 회장은 A씨의 허위 제보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A씨 등을 상대로 총 1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 2심은 "윤 회장이 가맹점을 갑자기 찾아와 욕설·폭언을 했다는 취지의 A의 제보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보내용의 전체 취지상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되고, 제보행위에 이른 주요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제보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