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사망자(피상속인) 가운데 6%가량이 상속세 납부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00명 중 6명가량이 상속세를 납세한다는 의미다. 상속재산 가액 10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가 44%를 차지했다. 이들 납부세액은 7000억 원가량으로 5%에 불과한 반면 500억 원 초과 구간에 속한 38명(0.2%)이 8조 원(58%)을 부담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감소했던 주류 출고량은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섰다.
29일 국세청은 이런 내용의 2022년 국세 통계 일부를 국세통계포털에 공개했다. 상속·증여세, 주세, 종합부동산, 법인·부가가치세 등의 통계치다. 지난해 신고된 상속재산 가액은 총 56조5000억 원, 납세 인원은 1만 9506명으로 집계됐다. 5년 전과 비교하면 납세 인원이 1만 1057명 늘면서 상속재산 가액도 35조 9000억 원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 기간의 부동산 가격 폭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상속재산은 건물 등 부동산이 29조 5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주식 등 유가증권 17조 3000억 원이었다. 부동산·유가증권이 전체의 83.0%였다.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증여 건수는 감소했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는 21만 6000건, 증여재산 가액은 37조 7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4만 8000건, 12조 8000억 원 감소했다. 종부세는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돼 납세 인원은 늘었지만 결정 세액은 6000억 원 감소한 6조 7000억 원이었다.
2022년 법인세 신고 법인은 98만 2000개로 전년 90만 6000개보다 8.4%증가했다. 이 가운데 47만 3000개(48.2%) 법인의 총부담 세액이 87조 8000억 원이었다. 지난해 흑자 신고 법인 61만 5000개, 적자 신고 법인은 36만 7000개였다. 2018년과 비교해 적자 신고 법인 증가율(42.8%)이 흑자 신고 법인의 증가율(27.3%)보다 높았다. 이런 현상이 올해도 계속될 경우 정부 세수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거리 두기 해제 이후 대면 모임이 정상화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 건수는 늘어났다. 지난해 신고 건수는 전년보다 41만 건 증가한 787만 건으로 법인사업자 108만 건(13.7%), 개인사업자는 679만 건(86.3%)였다. 거리 두기 해제에 따른 영향으로 주류 출고량도 늘어났다. 전년보다 17만 ㎘ 증가한 327만 4000㎘가 출고됐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증류식 소주와 위스키, 과실주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