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2032년엔 도심 고층건물 내부까지 드론 배송

■국토부,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 발표

야간 특별비행 승인 등 규제 완화

드론자유화구역도 47개로 확대

드론 시연 모습. 사진제공=인천시드론 시연 모습. 사진제공=인천시




국토교통부가 2032년 도심 드론 배송을 상용화하기 위해 관제 시스템 등 인프라를 확충한다. 세계 드론 산업 5위로 도약하기 위해 야간 특별 비행 승인 등 각종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9일 발표한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에서 2032년까지 드론·로봇이 협업해 도심 고층 건물 안까지 물건을 배송하는 시스템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 가파도, 성남시 도심공원 등에서 진행 중인 배송 실증을 마무리해 올해 말까지 드론 전용 비행로와 이착륙장 등 드론 배송 표준 모델도 마련한다.

관련기사



드론 배송을 위한 인프라도 구축한다. 국토부는 2027년까지 관제 정보를 통합하는 드론교통관리시스템(UTM)을, 2028년까지 고층 건물 배송 주소(3차원 배송 주소)를 마련해 드론 배송을 위한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2027년까지 도서 벽지를 시작으로 드론 배송에 나서고 2032년에는 도심까지 드론 서비스를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드론 레저 사업을 육성해 K드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발판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드론 공원과 국제 드론레포츠 대회 등을 유치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글로벌 대표 드론 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자율비행, 성층권 드론, 첨단 통신 기술 등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부처 간 협력도 지속한다.

드론 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 위한 ‘선제적 규제혁파로드맵 2.0’도 제시했다. 2019년에 마련된 ‘규제혁파로드맵 1.0’의 15개 과제에 25개 신규 과제를 더해 총 40개 과제를 선정했다. 야간·비가시권 특별 비행 승인, 안전성 인증 간소화, 의약품 배송 등이 주요 과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에 가로막혀 사업화가 어려웠던 분야에 민·관이 머리를 맞대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도 기존 29개 구역에서 47개 구역으로 확대 운영한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에 마련되는 기본계획과 ‘규제혁파로드맵 2.0’을 통해 세계 9위권인 국내 드론 산업 규모를 세계 5위로 끌어올려 드론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