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주가조작 등 최대 2배 과징금 환수…자본시장법 법사위 통과

이르면 30일 본회의서 최종 의결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 환수 가능

부당이득액 산정기준도 법에 명시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이르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법안이 발의되고 계류한지 3년여 만에 국회 통과를 눈 앞에 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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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증권범죄자가 취한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부당이득액 산정기준을 법률에 명시해 증권범죄로 인한 부당이득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신속하고 명확하게 파악하도록 했다.

그동안 주가조작,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상 3대 불공정거래는 형사처벌만 가능했다. 그러나 형사처벌에 적용되는 엄격한 입증 책임으로 인해 수사와 처벌에 수년의 시간이 소요됐다. 더군다나 그 기간에 증거가 인멸되는 등 범죄행위 입증도 쉽지 않아 강력한 처벌이 어려웠다. 수십억 원 규모의 주가조작이나 시세조종을 저질러도 집행유예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르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경제 제재가 확대될 예정이다.


박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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