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치열한 논의를 벌였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에서 오후 3시 시작된 제9차 전원회의는 오후 11시10분쯤 마무리됐다.
이날 회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26.9% 인상안과 동결안(양 측 최초 요구안)을 놓고 사실상 첫 이견을 좁히는 자리다. 노사는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면서 논의를 이어갔지만, 어떠한 결론도 내지 못했다. 위원회는 내달 4일 10차 회의를 열 계획이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동수로 구성된다. 늘 노사 이견이 커 공익위원이 심의 진행과 방식을 주도한다. 이날 공익위원은 심의 법정시한 준수를 위해 1차 수정 요구안을 제출했지만, 노동계의 반대로 무산됐다.
노사의 이견은 이날 회의를 시작하는 모두발언에서 예견됐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4년간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 최저임금 인상 폭은 실질임금 삭감으로 이어졌다”고 대폭 인상론을 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인 유사 근로자 임금,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영세사업체를 고려하면 내년에는 동결이 맞다”며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은 고율 인상보다 복지제도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최초제시안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 재차 수정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노사의 최종안에 대한 합의도 불가능한 상황이면 전체 위원이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을 표결하는 게 일반적이다. 지난해 심의도 최초 제시부터 표결까지 세 차례 회의(6~8차)가 열렸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심의를 마무리짓지 못하면서 다시 법정시한을 넘겼다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최저임금제가 1998년 시행된 첫해부터 지난해까지 25년 동안 법정 기한을 지킨 해는 아홉 번뿐이다. 올해 심의 과정을 보면 위원 퇴장과 항의로 회의가 두 차례 파행되면서 심의 시간이 부족했다. 이로 인해 수준 논의 전 결론이 나야 할 업종별 구분 적용도 7차 회의에서 결정됐다. 법정 시한에 대한 위원들의 입장 차이도 현격하다. 법정 시한일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한 심의가 필요하다는 쪽과 법정 시한을 지켜야 한다는 쪽이 팽팽하다.
최저임금위는 매년 8월 5일 고시일을 감안해 늦어도 7월 중순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