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이 대학 입시에서 흑인과 라틴계 등 ‘소수 인종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보수 우위로 재편된 미 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SFA)’이 소수 인종 우대 입학제도로 백인과 아시아계를 차별했다며 각각 노스캐롤라이나대와 하버드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6대 3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2104년 이같은 소송을 제기한 SFA는 1·2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