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국내증시

하한가 5종목 3일부터 거래재개…당국 "주가조작 혐의 포착"

檢, 혐의자 출금·범죄수익 추징보전





금융 당국이 지난 14일 벌어진 5개 종목 동시 하한가 사태에 대해 주가조작 혐의를 포착했다. 당국은 하한가 당시 곧바로 정지시켰던 5개 종목의 거래를 3일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15일부터 거래가 정지된 코스피 상장사 방림(003610)·만호제강(001080)·대한방직(001070)·동일산업(004890)과 코스닥 상장사 동일금속(109860)에 대한 거래정지 조치를 다음 달 3일부터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종목들은 14일 동시에 하한가를 기록한 직후 유관기관 간 협의를 거쳐 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취해진 이례적 조치였다.

관련기사



당국은 특히 5개 종목과 관련해 주가 조작 혐의도 포착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4월 24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8개 종목 급락 사태 발생 이후 유사한 유형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집중 점검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자 출국금지, 압수수색,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피의자가 기소 전에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

하한가 사태 당시 시장에서는 이 종목들을 추천한 인터넷 주식 투자 카페 운영자 강 모 씨를 그 배후로 의심했다. 강 씨는 과거 비슷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주가조작 행위가 있었을 것이란 추측도 나왔다. 5개 하한가 종목은 상대적으로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아 유통 주식 수가 적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협업을 통해 시장 질서 교란세력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투자자 보호,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강도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