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육부, 국립대 사무국장 교류·파견 공무원 전원 복귀조치

타 부처와 '나눠먹기' 관행 지적에 전원 복귀

공무원 임용규정 폐지해 총장 임용권 완전 보장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청사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청사




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 직위로 교류·파견 중인 타 부처와 교육부 공무원을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 조치하기로 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타 부처와 인사 교류 수단으로 삼으며 '나눠 먹기'하고 있다는 관행에 대해 관련자를 질책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앞으로 구립대 총장이 원하는 인재를 직접 선발·임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30일 현재까지 임용된 국립대 사무국장은 원소속으로 복귀 조치하고, 사무국장 직위 교류에 따라 타 부처에 파견 중인 교육부 공무원도 복귀 조치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립대학 총장이 원하는 인재가 사무국장으로 임용돼 대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면서도 “그간의 사무국장 임용이 인사혁신 취지를 달성하는 데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비판에 따라 개혁의 진정성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근원적인 인사제도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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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9월부터 "국립대 사무국장에 대한 총장의 실질적 임용 권한을 보장하고 대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교육부 출신의 사무국장들을 모두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후 임용과정에서는 교육부 공무원을 배제하고 인사교류 등을 통해 타부처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공개모집 절차를 추진해 왔다. 국립대 사무국장은 대학의 인사와 예산 관리 등 대학의 전반적인 사무를 담당하는 직책으로 주로 교육부 출신 2~3급 공무원이 맡아왔다.

하지만 이후에도 '부처 간 인사교류' 관행이 여전하고 교육부 뿐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다수 부처가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윤 대통령은 전날(29일) 참모들을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국립대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히 보장하기 위해 사무국장을 공무원으로 두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교수, 민간전문가 등 총장이 원하는 인재를 직접 선발·임용할 수 있도록 국립학교 설치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즉시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복귀에 따른 대기인력은 우선 (가칭)교육개혁지원 전담팀(TF)으로 한시 운용하되, 유보통합, 규제개혁, 한국어교육활성화 등의 업무에 순차적으로 배치해 새 교육개혁 과제추진을 위한 수요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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