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을 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해 표결 강행을 예고함에 따라 기업인들은 경영난 가중을 걱정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자금력이 떨어지고 변수에 취약한 중소 사업체들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등 ‘반기업법’이 연이어 몰아닥치면서 존폐까지 우려하는 분위기다. 정부 여당과 경영계 사이에서 “입법을 재고해달라”는 간곡한 호소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규정한 뒤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는 악법이며, 법률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배하며, 평등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민주노총만을 위한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노란봉투법 반대 토론을 통해 “노조법은 사용자에 대해 많은 형사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며 “만약 권리 분쟁까지 쟁의행위를 허용하게 된다면 365일 파업이 가능해 산업 현장은 극심한 갈등과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달 15일 대법원이 현대차가 사내 하청노조(비정규직 지회) 조합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노란봉투법의 정당한 근거’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임 의원은 “이것이 정당한 근거라면 이 개정안은 더더욱 사족에 불과한 것”이라며 “부진정연대책임을 인정하는 척하면서 법률 불명확화로 문헌 해석을 어렵게 해 입법 취지와 목적론적 해석으로 부진정연대책임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꼬집었다.
여당의 반대에도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가 결정되면서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계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대기업 납품용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대표 A 씨는 “중소기업은 노동조합 결성률이 낮아 직접적인 피해는 크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대기업에서 노조 파업이 시작되면 중소기업 역시 생산을 멈출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고스란히 받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대내외적 경제 위기로 많은 기업들의 고민이 커지는 상황에서 ‘파업 리스크’까지 더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양상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복합적인 대내외적 위기로 국내 많은 기업들이 불안감에 떨고 있다”면서 “노란봉투법과 기업 부담을 높이는 법안들이 추진되고 있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