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주가조작 잇따르는데…지난해 신고 포상 달랑 '2건'

포상금 한도 20억→40억 추진…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도입

이복현(왼쪽) 금융감독원장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1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귓속말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이복현(왼쪽) 금융감독원장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1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귓속말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자본시장에서 대형 주가조작 의혹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금융 당국이 지난해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에 지급한 포상금 사례는 고작 2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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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 2건에 대해 5850만 원, 5000만 원씩 총 1억 850만 원을 지급했다. 기간을 최근 4년을 넓혀 봐도 2019년 1건 1840만 원, 2020년 6건 1억 3585만 원, 2021년 0건, 지난해 2건 등 관련 포상금 지급 건수는 총 9건에 불과했다. 수사기관 고발·통보, 과징금 등 최종 조치에 기여한 신고 건 자체가 드문 데다 포상금 산정 방식도 엄격한 탓이다.

불공정거래 포상금은 신고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1∼10등급으로 나눈다. 각 등급 포상금 지급 기준금액은 제보자의 기여율을 곱해 산정한다. 액수가 가장 큰 1등급 기준금액은 20억 원이다.

당국은 더 효율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앞으로 포상금 제도 등 신고 유인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당정은 ‘라덕연 사태’가 불거진 직후인 지난 5월 9일 포상금 한도를 현 2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2배 높이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도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제재 신설과 함께 자진신고자 감경 제도 도입을 포함했다.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위반 행위를 스스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 진술·증언하는 경우 형벌·과징금을 감면해 주는 내용이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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