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오랜기간 괴롭힌 동생에게 또 전화해 욕설한 50대 징역 1년

재판부 "누범기간에 재범" 징역 1년





오랜 기간 괴롭힌 동생에게 연락해 욕설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이태희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찾아오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는 동생 B씨 말을 무시하고 B씨 가게로 9차례 전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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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연락했으나, B씨가 받지 않자 다른 사람 휴대전화를 빌려 전화해 B씨에게 욕설하기도 했다.

A씨는 이전에 B씨를 협박하고 다치게 하거나, 가게 영업을 방해하는 등 괴롭혀 5차례나 처벌받았는데도 누범 기간에 또 스토킹했다.

A씨 또 2023년 3월 울산 남구의 한 노래방에서 8만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고, 맥주병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협박과 특수상해, 업무방해, 퇴거불응 등의 범행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며 “오랜 세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에 큰 고통을 받은 점,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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