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안산화랑유원지 등 피크닉존서 7~8월 그늘막 텐트 'OK'

안산시청 전경. 사진 제공=안산시안산시청 전경. 사진 제공=안산시




경기 안산시는 여름철 많은 시민이 즐겨 찾는 대표공원 3개소와 안산화랑유원지 수경시설 인근 피크닉존에서 7~8월 두 달간 그늘막 텐트 설치가 가능하다고 3일 밝혔다.

물놀이시설 이용이나 여가생활을 위해 가족단위로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그늘막 부족으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그동안은 관련 법에 따라 공원 내 텐트나 그늘막 설치를 불법 야영행위로 간주해 금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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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막 텐트 설치 허용장소는 안산화랑유원지, 호수공원, 노적봉공원, 성호공원 등 4개소다.

수경시설 및 도섭지 부근 약 3만㎡ 구역을 피크닉존으로 지정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이용객의 편의 및 안전을 위해 배달존도 운영한다.

다만 그늘막 텐트 설치 시 잔디와 수목 보호를 위해 바닥에 고정말뚝을 박거나 나무에 끈을 고정해선 안된다.

안산시 관계자는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시민의 호응을 살펴 그늘막 설치공간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산=손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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