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강제징용 해법 거부 피해자·유족 4명 판결금 법원에 공탁

15명 피해자·유족 중 11명 수령 마쳐

정부 "공탁 이후에도 진정성 노력"





정부가 3일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원고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지난 3월 6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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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이후 지금까지 원고 15명 중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이 이 해법을 수용했지만,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 피해자 유족 2명 등 4명은 수용 거부 입장을 유지해왔다.

외교부는 공탁 절차를 마친 뒤에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설득 노력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대상자인 피해자 및 유가족분들은 언제든지 판결금을 수령하실 수 있다. 언제든지 마음이 열리실 때 찾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라며 “정부는 재단과 함께 공탁 이후에도 피해자 및 유가족 한 분 한 분께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해서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는 시민단체들이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한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국민 모금 운동에 돌입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판결금도 아닌 유효금이라는 형태의 시민모금이 있는 점 등 혼란한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신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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