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출생신고를 마친 부모가 며칠 만에 '사망신고가 처리 완료됐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은 사연이 알려졌다. 해당 문자를 발신한 지자체는 단순 실수라며 사과했다.
지난 6월 17일 아이를 품에 안은 A 씨는 사흘 뒤인 20일에 출생신고를 했다. 하지만 6일 후 시청에서는 사망신고를 완료했다며 ‘삼가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문자를 보냈다.
A 씨는 "태어난 지 10일 만에 소중한 아기를 보내버린 줄 알았다"라며 해당 문자를 받은 당일 김해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황당함을 토로했다.
A 씨는 "문자 받고 놀라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니 '시청에서 잘못한 것 같다. 그쪽으로 연락해 보라'라고 했다"면서 "오전 내내 일도 못 하고 이리저리 전화를 돌리며 전전긍긍했다. 신고를 잘못했나 자책까지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발송이라고 다시 표기해 출생신고가 완료됐다는 연락도 없고, 혼자 여기저기 알아보며 행정적으로 처리가 잘 됐는지 확인하느라 정신없었다"며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만 상처받은 부모의 마음은 쉽게 회복하기 힘들다"고 했다.
A 씨는 "힘들게 아이를 낳고 기쁜 마음이었는데 10일 만에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렸다"라며 "아내는 사망신고 연락 한 통에 억장이 무너졌다"고 했다. 아울러 "법적인 대응을 하고 싶어 시청 측에 연락을 했으나 ‘신문고에 글 올리라’라는 답변을 받았다”라며 “상처만 가득 받고 김해시를 떠나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해시 소통공보관 시민소통팀은 이달 3일 답변 글을 통해 "출생신고 후 처리결과를 잘못 오기해서 문자를 발송한 것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해 송구하다"며 "문자서비스를 제공할 때 수기로 직접 입력하다 보니 실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됐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사랑스럽고 소중한 아이에게도 두 분 부모님에게도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을 전해드린다"라며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출생신고한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정상적으로 등록 처리됐다"며 "해당 부서 공무직 담당 직원에게도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