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경기 모멘텀 살리기 총력…가업승계 과세특례 세율 10% 단일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기업활력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5년→20년

국내 유턴 기업 투자금액 50%지원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투입하고

시설 투자 자금도 26조 규모 공급

세수 부족에도 수출·투자 지원 강화

SK하이닉스 반도체 생산 현장. 연합뉴스SK하이닉스 반도체 생산 현장. 연합뉴스




정부가 세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세 부담을 전방위적으로 낮추기로 한 데는 경기 활력을 위해서는 기업이 투자에 나서고 비즈니스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절실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올 하반기 수출이 플러스로 돌아서는 등 우리 경제가 변곡점을 맞고 있는 만큼 세제나 투자 관련 기업의 요구를 수용해 경기를 뒷받침하겠다는 절박감이 담겼다.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는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비롯된 공급망 재편 등으로 인해 한계에 봉착한 기업의 리쇼어링을 유도할 방침임을 밝혔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산업의 리턴을 촉진하기 위해 반도체 등에 대해 최소 외국인 투자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외에 나갔던 기업이 국내에 돌아와 설비 등을 투자할 경우 투자 금액의 50%를 재정 지원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내 고시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국내 기업 유치에 필요한 국가 재정 지원 기준을 바꿀 예정이다.

국내 기업 리턴뿐 아니라 외투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해당 기업에 대한 현금 지원을 현재 500억 원에서 더 늘리고 연말 일몰이 예정된 외투기업 종사자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도 연장 조치한다.



중견·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세 부담 또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세금의 일부를 나눠 내는 연부연납 기간의 경우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특히 증여세 과세특례 세율을 10%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과세표준 60억 원까지는 10%, 60억 원 초과분은 20%를 적용받고 있는데 이를 10%로 똑같이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이 개편안은 이달 세법개정안에서 더 구체화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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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기업이 5년 내 업종을 변경할 경우 바꿀 수 있는 업종 관련 허용 범위를 대폭 완화해주기로 가닥을 잡았다. 산업 재편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는 만큼 기업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꾸릴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의미다.

수출 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도 발표됐다. 정부는 역대 최대인 184조 원을 무역금융에 투입하고 현재 3570억 원 수준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 중소기업 대출 지원은 5070억 원을 우선 대출하고 15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국가전략기술·시설 세액공제 범위는 현재 수소, 미래형 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외에 더 확대해 임시 투자 세액공제 활용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하반기에 26조 원 규모의 시설 투자 자금을 공급하는 한편 현재 100억 원인 수출 기업의 대출한도 역시 150억 원으로 증액해 주기로 했다. 나프타, 나프타 제조용 원유 관세는 연말까지 0%를 적용하고 반도체 등 제조 설비 물품 운반용 기구 등의 재수출 면세 적용도 추진된다.

문제는 세수 부족이다. 기업 실적 둔화로 올해는 물론 내년 법인 세수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이 대거 담겼다. 5월까지의 세수는 160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조 4000억 원 줄어든 상태다. 전문가들은 금융·세제·재정·인프라를 지원해 경기 모멘텀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철학과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진단하면서도 자칫 재정이 바짝 마를 수 있음을 우려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수출·투자·벤처 세제 혜택을 주고 비과세 감면을 넓히는 식인데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면 세수 부족이 만성화될 수 있다”고 짚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당연히 지출 구조 조정이나 여유가 있는 기금으로 세수 부족분을 메울 수만 있다면 (이번 세제 혜택이) 의미가 있다”면서도 “다만 경기 반등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추가적인 재정지출 자체를 아예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세종=송종호 기자·세종=곽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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