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등록임대사업자 임대보증 가입여부, 전세계약 때 임차인에 즉시 통보 [집슐랭]

등록임대사업자 임대보증 미가입·가입 거절 시

임차인에 휴대전화 알림 메시지로 즉각 통보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연합뉴스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연합뉴스




정부가 전세계약 때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반환보증(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임차인 안내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등록임대사업자가 각 시·군·구에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해당 지자체는 그 사실과 사유를 국토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통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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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이 같은 정보를 전달받기 위해서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고, 연락처를 기재해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말부터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가입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요건 미비로 승인을 거절하는 경우,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메세지(카카오톡)로 발송한다.

기존에는 임대보증 가입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입신청 철회 또는 접수 완료 후 가입요건 미비로 임대보증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즉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개선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가입 의무 이행이 확보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반환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노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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