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사, 요구안 차이 27%인데…최저임금 보도 논란, 심의 ‘복병’

최저임금위, 10차 전원회의

勞 ‘9800원 보도’ 항의…수정안 미제출 시사

使 “고율 인상되면 존폐기로”…동결론 강조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왼쪽)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왼쪽)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정부의 가이드라인 제시라는 보도 진위 논란에 휩싸였다. 노동계는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사회적 합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27%에 달하는 노사의 최저임금 격차를 좁혀야 하는 심의가 난항을 겪을 상황이다.



최저임금위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를 대표한 근로자위원들은 정부가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1일 한 언론매체는 내년 최저임금이 9800원선에서 결정될 것이란 정부 관계자 말을 보도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 보도를 두고 “노동자를 들러리로 세워 최저임금을 결정하려는 것인가”라고 최저임금위 위원장의 해명을 요구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도 “최저임금위가 자율성과 독립성, 공정성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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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이날 거세게 반발한 이유는 최저임금위 심의 구조 탓이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노동계)·사용자(경영계)·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는 임금 수준에 대한 입장이 팽팽해 합의를 한 전례가 드물다. 이 때문에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을 표결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게 관례처럼 됐다. 노동계는 공익위원의 최저임금 영향력이 센 만큼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운지 의심해왔다.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보도된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누구로부터 (최저임금위와 공익위원은) 영향을 받지 않고 받을 수 없다”며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어떤 보도도 믿지 말라”고 강하게 항변했다.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정부 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노사가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위에 1차 수정안을 제시할지 여부도 안갯 속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초요구안으로 각각 26.9% 인상, 동결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 심의는 노사에 수정안을 계속 요구하면서 최초요구안 차이를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날 최저임금위 차원에서 정부 개입 의혹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1차 수정안을 최임위에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도 내비쳤다.

경영계는 이날도 내년 최저임금 동결이 불가피하다는 기준 입장을 강조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경기 침체 속에서 노동계 주장처럼 최저임금이 높게 인상되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은 존폐기로에 설 것”이라며 “최저임금이 보호하려는 취약계층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는 매년 8월 5일 고시일을 감안하면,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제11차 전원회의는 6일 열릴 예정이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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