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플로어링보드’ 부정납품 19개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국내 직접생산 계약조건 위반…공공입찰 3∼16개월간 참가 제한

조달청 등이 입주해있는 정부대전청사. 사진제공=조달청조달청 등이 입주해있는 정부대전청사. 사진제공=조달청




조달청은 국내 직접생산 조건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플로어링보드를 수년간 부정납품한 19개사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고 4잃 밝혔다.

플로어링보드는 나무판재를 소재로 혀, 홈 모양 등으로 가공해 연속함으로써 마루판을 구성하는 자재로서 주로 학교 강당 등의 바닥재로 사용되며 플로어링보드의 연간 공공조달규모는 약 600억원이다. 현재 25개 업체, 115개 품목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다.



조달청(조달품질원) 및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유통센터) 조사결과, 플로어링보드를 제조하는 19개사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한 제품을 직접생산제품으로 둔갑시켜 납품하거나 국내 타사 완제품 또는 하청생산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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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완제품을 납품한 16개사는 국가에 손해를 끼친 정도에 따라 6개월에서 16개월, 국내 다른 회사의 완제품을 납품하거나 필수공정을 이행하지 않은 3개사는 3개월에서 4개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모든 공공입찰에 참여가 제한된다.

이들 위반업체들은 지난 5월 판로지원법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직접생산 위반 사유로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된 바 있다.

조달청은 19개사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별도로 부당이득 환수도 추진한다. 부당이득 환수금액은 전담부서의 실태조사를 거쳐 확정된다.

권혁재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국내 생산조건으로 계약한 물품을 수입하여 납품하는 등 중대한 부정납품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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