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휴온스(243070)바이오파마의 ‘리즈톡스주100단위’에 대해 이달 18일부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4일 밝혔다.
리즈톡스주100단위는 수출 전용 의약품으로 국내 판매용 허가 없이 판매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이에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게됐다.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휴온스바이오파마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불법 유통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업계를 지도, 점검해 안전한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