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서도 출생신고 안 된 '유령 아동' 38건 조사

서울경찰청, 시·구청서 38건 통보받아

14건 사실관계 확인 중 24건은 '입건 전 조사'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 30대 친모 A씨가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수 시간이 지나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 30대 친모 A씨가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수 시간이 지나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지역에서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에 대해 38건의 사례를 확인해 조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은 4일 출생 미신고 아동 복지부 전수 조사와 관련해 지난달 30일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서울시와 각 구청에서 서울 지역 경찰서로 협조 요청 또는 수사 의뢰 등을 통보한 사건이 총 38건이라고 밝혔다. 이 중 14건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며 24건은 ‘입건 전 수사’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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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는 △베이비박스 24건 등 유기 27건 △신체·정서적 학대 및 방임 3건 △입양특례법위반 2건 △기타 6건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심각한 법률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는 등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사건’을 계기로 2015∼2022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아동 2000여 명에 대해 전수 조사에 나서면서 당국의 수사도 전방위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사건’ 피의자인 30대 친모 A씨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지난달 30일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됐다.


박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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