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태양광 '눈먼 돈' 창구 고정가격계약제 종료

文정부 '한국형 FIT' 도입 5년만

신재생 보급차원 당근책이었지만

무분별 보조금 살포에 고강도 혁신





문재인 정권 초기인 2018년 7월 도입된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한국형 FIT)’ 제도가 5년 만에 종료 수순을 밟고 있다. 지난 정부 시절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를 급속도로 보급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이 무분별하게 살포되는 등 ‘눈먼 돈’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강경성 제2차관과 손양훈 인천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태스크포스(TF)’의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강 차관은 이날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제도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말했다. 최근 감사원의 감사와 국무조정실의 점검 결과 여러 비리 혐의가 적발되고 전반적인 사업 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확인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TF는 이날 킥오프 미팅에서 향후 중점 논의할 3대 의제로 △신재생에너지 정책 근본 혁신 방안 △전력 유관기관 종사자 태양광사업 원천 금지 △금융 등 예산 지원 사업 전면 점검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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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눈길을 끄는 건 한국형 FIT로 불린 소형 태양광 우대제도의 일몰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내용이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도입 당시의 5년 한시 운영 방침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가 2018년 7월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접수를 시작한 한국형 FIT는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전기 판매 절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당근책이었다. 30㎾ 미만 신규 태양광발전소는 조건 없이, 100㎾ 미만 태양광발전소는 농·축산·어업인·협동조합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만 내면 참여할 수 있었다.

한국형 FIT에 참여한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소는 별도의 입찰 경쟁이나 물량 제한 없이 한전 6개 자회사와 20년간 고정가격계약을 맺을 수 있다. 도입 원년인 2018년 기준 계약가격은 1㎾h당 189원에 달했다. 당시 전력도매가격(SMP)이 1㎾h당 95.2원에 불과했던 만큼 차액은 정부 재정으로 보전해야 하는 구조다.

‘다양한 주체의 태양광발전 사업 참여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선의와 달리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보조금을 노린 ‘가짜 농부’ ‘발전시설 쪼개기’ 등 불법과 편법이 활개치는 아수라장이 됐다.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2018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한국형 FIT 자격을 얻은 발전소는 누적 5만 9021개, 설비용량은 총 378㎿로 집계됐다.


세종=유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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