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1.2조 작업대출' 저축은행 5곳 무더기 '중징계'

금감원, 기관·임직원 제재 확정

SBI·애큐온·페퍼 '기관경고'

샤켓 OSB 대표는 '문책경고'





최근 2~3년간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부당 취급한 저축은행 5곳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무더기 중징계를 받았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SBI·OK·페퍼·애큐온·OSB저축은행에 대한 기관 및 임직원 제재를 확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이들 저축은행이 2018~2022년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대거 부당 취급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금감원은 위·변조된 대출 관련 서류를 저축은행이 충분히 걸러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소홀히 했다고 봤다.

이 기간 저축은행 5곳이 부당 취급한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건수는 총 3727건으로 금액 기준으로 총 1조 2218억 원에 이른다. 특히 SBI와 애큐온저축은행이 2020~2022년 부당 취급한 대출 규모는 각각 4411억 원, 4719억 원에 달했다.





이외 페퍼저축은행은 약 3년간 1623억 원, OK저축은행은 약 1년 4개월간 947억 원, OSB저축은행은 약 4년간 515억 원 규모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부당 취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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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부당 취급 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인 SBI·애큐온·페퍼저축은행에 대해 기관제재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기관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향후 1년간 금융 당국의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신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OK·OSB저축은행에는 ‘기관주의’를 통보했다.

임원제재에서는 OSB저축은행 대표 샤켓 킷스 맥스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받았다. 샤켓 대표는 과거 경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어 가중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향후 금융권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페퍼저축은행 대표는 ‘주의적 경고’ 처분을, 최근 대표가 바뀐 SBI·애큐온저축은행은 전 대표들이 ‘주의적 경고 상당’의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 측은 “여신 심사 및 사후 관리 업무 처리 시 최소한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 기존 가계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 용도로 사용될 예정인 점, 차주의 용도증빙 서류가 위·변조되거나 허위 내용을 담은 비정상적인 자료인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하지만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해 차주의 용도 외 유용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초래했다”고 징계 배경을 밝혔다.


조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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