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 귀가하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40대가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려 법정에 섰다가 성폭행 사실이 드러나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6월 울산지역 주택가에서 택시에서 내려 귀가하는 30대 여성 B씨를 집까지 뒤따라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완강히 저항하자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다. 하지만 B씨가 기지를 발휘해 담배를 피우자며 A씨를 달랜 뒤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날이 밝은 뒤 B씨는 경찰서로 가서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에서 모발과 음모 등을 수거해 DNA 감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감식 결과, 해당 모발이 남성의 것으로는 확인됐으나, A씨가 범인이라는 사실은 밝혀내지 못했다. A씨 DNA 정보가 수사기관 데이터베이스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1년가량 추가 증거가 나오지 않자 이 사건은 미제로 분류돼 종결 처리됐다.
A씨는 2021년 3월 노래방에서 업주를 소화기로 때려 상해를 가해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2022년 12월에도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C씨에게 시비를 걸어 폭력을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DNA를 채취했고, 2008년 6월 성폭력 사건의 진범으로 밝혀지며 범행 15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합의금을 노리고 마치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자작극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B씨는 2022년 6월 사망했고, A씨 주장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A씨 진술이 계속 달라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관계가 새로 추가되는 등 변화 양상이 이례적으로 커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일면식도 없는 B씨를 따라가 성폭행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